"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최소 1~2년으로 부여 등 현행 사업장 변경 방식 재검토 필요" 아시아투데이 원문 오세은 입력 2021.01.22 09:01 최종수정 2021.01.22 16: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