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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농식품부 쌀 관세화 절차 마무리...관세율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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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t 유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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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양허표 개정 소식을 이날 관보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쌀 관련 품목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t(관세율=5%)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TRQ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그해 9월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타이, 호주 등 5개국이 관세율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간 적절성 검증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낸 원안대로 관세율 513%를 유지하게 됐다.


WTO에선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24일 발급하고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513%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의 양허표 일부개정 사실을 공포한 것은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에서 쌀 관세화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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