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아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의료기기' 공고를 시행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란 법령에서 허가받도록 규정항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에게 그 조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도록 한 제도다.
의료기기 수입신고의 사전 절차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PC나 스마트워치 등 범용 하드웨어에 설치해 사용하는 독립적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 유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모바일 의료용 앱, 의료영상 전송장치(PACS) 등이 있으며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무형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실질적으로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제외되고 있지만, 표준통관예정 보고 대상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가 관련 규정에 없어 불필요한 절차와 수수료 부담이 발생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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