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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한국, 미국과 한국산 철강·변압기 WTO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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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미국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AFA 조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당하다며 제소한 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보고서를 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미국 상무부가 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 정부는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약 3년의 분쟁 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서면 공방을 벌여 승소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판정으로 승소한 8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이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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