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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CCTV 한 번만 봤어도..." 지자체 무관심에 멍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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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분석한 60일 치 CCTV 영상에선 교사들의 학대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점검을 했던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CCTV를 볼 권한이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국공립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저장해둬야 하는 의무 기간은 60일입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상습적으로 학대가 있었던 거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