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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대료 5% 상한 어기고 "뒷돈 1억 달라"…곳곳 보증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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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갱신때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게 했죠. 그런데, 벌써 현장에선 불법이 속출하고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인지 저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면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돈은 차용증을 통해 받아내는 방식이 포착됐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꼼수가 이어지는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싼 전세 매물이 있어 부동산에 물었더니 임대등록된 물건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