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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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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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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했다. 그럼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했다.

yeong@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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