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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올해 서울서 넥쏘 사면 3350만원 보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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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수소승용차 지역별 최대 3750만원 지원

초소형 화물차·택시 등 보조금 ↑…9000만원 넘는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제한

테슬라 모델S·재규어 I-PACE·벤츠 EQC400·아우디 e-tron 55콰트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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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올해 수소 승용차인 현대자동차의 넥쏘를 구매하면 지역별로 최대 375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가 9000만원을 웃도는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21일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성능향상과 대기환경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차량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넥쏘 사면 최대 3750만원 혜택…9000만원 넘는 전기차 보조금 없어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한 올해 차량보조금은 수소 승용차에 대해 최대 375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소 승용차인 현대차의 넥쏘를 올해 산다면 국고보조금 2250만원에 지자체별 보조금을 900~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서 2021년 넥쏘 프리미엄을 산다면 실제 구매 가격은 3745만원이다. 넥쏘 프리미엄의 차량가는 7095만원인데 국고보조금 225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1100만원을 합쳐 335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많은 전남에서 넥쏘 프리미엄을 구매한다면 차량가 액의 절반이 넘는(53%) 37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은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다.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지원, 6000~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테슬라 모델S(Model S)와 재규어 I-PACE, 벤츠 EQC 400, 아우디 e-tron 55 quattro 4개 모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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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차 보조금 상향…전기 이륜차 등 자기부담금 신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소형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전기 화물차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로 배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 지원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올해를 ‘전기 택시 시대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여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서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K-EV100(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캠페인)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40%까지 새로 배정하고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650대의 전기버스를 1000대로 늘리고 1만3000대의 전기 화물차를 2만5000대까지 확대한다. 90여 대에 불과한 수소 버스 역시 18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 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2억원)을 신설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버스는 대형에 대해 1억원을 전기 이륜차는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은 13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아프터서비스(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아프터서비스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 완속충전기·수소충전소 지원 확대

효율적인 전기차 완속충전기 운영을 위해 3만기에 대해 운영금을 지원한다. 7㎾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200만원)조정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실제 운영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기간 내 철거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기차 12만1000대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해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지난해보다 각각 21.4%, 49.2% 증가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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