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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십만 몰리는 '무순위 줍줍청약' 유주택자·외지인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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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자동 아파트 단지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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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 십 만명이 몰려드는 '줍줍' 현상이 나타나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성년자로만 한정했던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추가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 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 주택 미계약분 공급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꿨다. 쉽게 말해 경기 지역에서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에 서울 거주민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접근도 막혔다. 아울러 정부는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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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관련 주요 입법 예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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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단지 무순위 청약은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데다 당첨만 되면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매번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지난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는 서울 거주민으로 한정해 청약자를 모집했는데도, 1가구 모집에 29만 8000여명이 몰렸다. 당시 다주택자 등 기존 주택 소유자자들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거 청약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가 벌이는 '옵션 강매'를 막는 방안도 담겼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난해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는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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