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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수처 출범, 시민사회 기대·우려 교차…"학수고대, 감시도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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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눈치보지 않는 감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유례없는 조직 정권 수족될까 우려"…폐지주장도

뉴스1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들이 언론에 공개됐다. 2020.7.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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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원태성 기자 =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계는 "눈치보지 않는 감시기관으로 자리매김해줄 것"을 입모아 당부했다. 일반시민들도 "정권 눈치나 외부 견제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각에선 권력기관화되는데 대한 우려와 불신도 여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힘으로 결국 공수처 출범이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참여연대도) 공수처 감시활동으로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출범까진 응원했지만, 향후엔 권력화 등을 계속 감시하겠단 입장이다. 박 사무처장은 "눈치보지 않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하면서 "검찰 권력분산이라는 개혁 일부일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 과제가 여전하다. 이 부분 역시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출범을 학수고대했다. 수사를 성역없이 해가면 한다"고 공수처의 업무개시를 반겼다. 정의연대 측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건과 박근혜 전 국정농단 관련자 등 공수처 출범시 대상이 될 사건을 여러차례 검찰에 고발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그동안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사건을 다 수사하면 좋겠다"면서 "다만 인원이 25명 밖에 되지 않는 게 우려스러운데, 인원 확충이 더 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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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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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화'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불필요한 기관이 탄생했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조직이라는데서 우려가 크고, 정권의 수족이 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옥상옥(屋上屋·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일하는 것을 이르는 말) 우려를 내세우면서 "성역없이, 정권에 붙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공수처는 위헌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설치 반대 입장이 여전하다"면서 "공수처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도 "여전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위헌 소송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출범한 데 대해선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공수처가 향해야 할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다. 설립 목적에 맞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21일)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오후 3시30분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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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고발장 접수 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김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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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대상 범죄는 Δ직무유기 Δ직권남용 Δ피의사실공표 Δ공무상비밀누설 Δ선거방해 Δ뇌물수수 Δ알선수뢰 Δ공문서위조 Δ허위공문서작성 Δ위조공문서행사 Δ횡령 Δ배임 Δ변호사법 위반 Δ정치자금법 위반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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