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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올해 4만1000호 전세임대주택 풀린다…내달 1일 다자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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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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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호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가 지역별로 일부 상향되고, 온라인 접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호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2020년 9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2020년 7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2020년 1억2000만원), 광역시 1억원(2020년 9500만원)까지 높여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 지난해 월평균 소득 394만원,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경우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소득 563만원,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경우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여기에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해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호가 공급된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소득 563만원,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도 검토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 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호가 공급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월평균 소득 436만 원,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일례로 3자녀인 경우 1억5500만원, 4자녀는 1억7500만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이 지원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여기에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전세임대는 일반 1만호, 고령자 4000호가 공급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132만원, 2인 가구 219만원, 3인 가구 281만원, 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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