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새로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이메일로 제출됐지만, 검찰이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 책임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고, 선거 운동원에게 7백여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천6백여 만 원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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