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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폭행 혐의’ 조재범, 21일 선고…검찰은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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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에 열린다.

이데일리

조재범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재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이것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석희는 증인 신문에서 조씨의 범행 날짜, 수법,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답했다. 그는 “아직도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석희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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