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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김보름·노선영 첫 재판…"정신·경제적 피해" vs "허위 인터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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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보름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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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으로 비난을 샀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노선영이 맞붙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학교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영 측 대리인은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보름 측 대리인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달라"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 이에 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를 일으킨 주된 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장기간의 가혹행위와 올림픽 당시 피고의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17일로 정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박지우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 출전했다. 그러나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것과 달리, 노선영은 뒤처져 홀로 들어오면서 '왕따 주행'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더해져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대회 이후 노선영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이후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지난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배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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