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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구시 노래방 도우미 확진...노래방 1602개소 '집합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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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구시는 최근 노래방에서 도우미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에 대해 1월 21일 0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노래방에서 도우미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노래방 160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최근 노래방에서 도우미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에 대해 1월 21일 0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대구 지역 소재 일부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관련 21시까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업(동전노래연습장 164개소 제외)이 영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노래방 불법 도우미 영업에 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이용자 등 검사 회피자 및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이동동선 노출자 등에 대한 구군 보건소에서의 적극적인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 및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기간 중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환자가 발생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참여 도우미에 대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12명이 추가돼 총 8188명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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