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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자친구 살해 후 기다렸다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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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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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는 20일 강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매 둘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고, 이들의 휴대전화로 유족을 기망하며 끔찍한 범행에 대해 전혀 속죄하지 않고 있다"며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의 유족은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하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저것(A씨)은 악마와 다름없다. 왜 인권을 보호해주고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며 "내가 (A씨를) 지금 살해할테니 나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30분쯤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언니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퇴근을 기다린 뒤 범행했고, 금품과 카드, 휴대전화를 챙겨 날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에 연락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고, 이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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