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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선거법 개정 첫 판결서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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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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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국회의원에게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일컫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변경된 법률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유·무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반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면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12월 11일 당시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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