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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관외 사전투표함 CCTV도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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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9일 과천 청사 내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국민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아 입법부를 구성한다"며 "선관위는 대한민국 국가 조직 구성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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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칙에서 안 된다고 금지하는 부분을 빼고는 선거 과정을 다 공개하고 싶다.” 4·7 재보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9일 중앙일보와 만나 “공직선거법에 공개 의무조항이 없는 정보들도 필요한 경우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치른 홍역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총장은 “앞으로는 관외 사전투표함 CCTV도 설치해 오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4·7 재·보선 사전투표는 4.2~3일)는 자신의 주소지 안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관내 투표)와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관외 투표)로 나뉜다. 관내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 보관하지만, 관외 투표함은 그렇지 않은 점이 지난 총선 때 문제가 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을 해체하는 투·개표 공개 시연을 했다.

그래도 계속된 논란이 126건의 선거소송으로 비화했고, 이 중 각하·보정을 뺀 116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김 총장은 “솔직히 이 상태로 재·보선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 직원들의 공통된 심정”이라며 “재·보선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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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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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직도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투명성·공정성 논란은 왜 생겼나.

A : 21대 총선 투·개표 과정에 30만명이 참여했다. 늘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 가능성은 존재한다. 투표함 봉인지 훼손, 잔여투표용지 관리 소홀 등 일부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모두 단순 실수·착오다. 선관위 직원이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면 목숨(자리)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일부 유튜브·SNS에서의 허위 정보 확산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더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해 ‘공직선거 사무편람’ 개정 작업을 총선 직후부터 꾸준히 진행했다.

Q : 4·7 재·보선에 이어 내년엔 대선·지방선거가 있다.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A : 사전투표 관련 시비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오는 4·7 재·보선부터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는 별도 운반 상자에 담아 우체국에 인계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개표소에 보관하는 투표지 등 ‘투표관계 서류’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도 따로 배정할 계획이다. 투표지 보관 상자에 있던 손잡이용 구멍까지 없앴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 투입 우려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선거부정은 결단코 없다.

Q : 투표함을 투명하게 만들면 의혹이 줄어들 거란 의견이 있다.

A : 실제 일부 나라에서 투명 투표함을 사용한다. 중앙선관위도 과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가 비밀선거 원칙 훼손 우려로 접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꽉 접지 않는다. 추후 개표 관리를 위해 특수 처리한 투표지의 복원력이 좋아 투표함 안에서 잘 펴질 수 있는 것도 걱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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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4.15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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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만 남긴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전국 단위 선거를 감염 없이 치러낸 성과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의 요청으로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매뉴얼(국·영문판)’을 제작해 전 세계 330여 곳에 배포했다. 한·미 화상회의로 미국에 선거 경험을 공유했고, 쿠웨이트·오만·키르기스스탄·과테말라 주한 대사 등 10개국 외교관이 직접 방문해 선거 방역을 배워갔다.

Q : 확진자가 급증해도 4·7 재·보선을 치를 수 있나.

A :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거리두기 강화, 밀집도 개선 등의 선거관리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총선 때 그랬듯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생각이다. 선거일은 법에 정해져 있다. 만에 하나 셧다운(shut-down·폐쇄) 등으로 국가적으로 선거를 못 치르는 상황이 되면 지방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구 위원장이 선거 연기를 결정한다.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협의해 결정하는 식이다.

Q : 최악의 경우 서울·부산이 다른 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A : 현재 확산세가 지역마다 다르고 특히 서울과 부산은 차이가 크다. 다만 어느 한 선거를 연기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니 전체적 균형도 고려하겠다. 전국 확진자 수가 감소세라 아직 선거 연기에는 고민이 미치지 않았다. 예정대로라면 자가격리자·확진자는 지난 총선 때처럼 거소 투표·특별사전투표소 방문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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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지금은 지난 총선 때보다 국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느끼는 피로감이 커졌다"며 "그래도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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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때 전국 투·개표소에서 쓰인 마스크 수가 300만 개, 손소독제는 29만여 개에 달한다. 일회용 비닐장갑 126만 개, 안면보호구 18만 개, 소독티슈 31만 팩, 체온계 2만 개, 보호복 1만4000여벌도 투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데 드는 비용은 총 824억3700만원(서울 570억9900만원·부산 253억3800만원)이다. 이 중 40억원가량이 방역 비용으로 추산되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 19곳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이보다 커진다.

Q : 최근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인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이유는.

A : 선거법 58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 운동으로 규정한다. 선거법 위반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맞추려면 어느 선거인지 특정돼야 하고, 후보자가 누구냐인지도 특정돼야 한다. TBS 캠페인의 경우 두 가지 모두 특정되지 않았다. 김어준 씨의 “일(1)합시다” 발언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내심(內心)은 선거법에 의율 되지 않는다. 내심이 외부로 드러나 유권자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Q :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부정선거 의혹을 이끈 것은 아닌가.

A : 2016년 4·13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누리당 상징인 ‘빨간 옷’을 입고 청주, 전북 등 접전지를 방문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 그때도 선관위는 동일한 잣대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중앙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들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 어느 특정 위원이 전체의사를 좌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 김세환(57)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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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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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출신으로 동국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내부 요직을 두루 거쳐 2018년 10월부터 2년간 사무차장(차관급)을 지낸 끝에 지난해 10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에 취임했다. 지난 13일은 그의 취임 100일이었다. 김 총장은 “선거관리 업무는 다른 누가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라며 “기존에 강조해왔던 중립성, 공정성에 더해 정확성이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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