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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준 대로 단속할 수밖에…" 종교시설 고무줄 방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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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비대면 예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거리두기 수칙 조정으로 일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종교시설 관련 방역 수칙에 대한 일관성,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 부산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조정되면서 예배 등 종교활동은 전체 좌석 수 10% 이내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다.

사찰은 법당에서 법회를, 교회와 성당은 예배당에서 예배와 미사를 일부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방역수칙 기준이 되는 종교시설 전체 좌석 수가 '고무줄 지침'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경우 법당 내에서 방석으로 자리를 정해 앉게 돼 있다.

교회와 성당은 개인 자리가 구분되지 않은 긴 나무 의자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검 주체인 지자체는 단속 대상인 종교시설이 제공하는 전체 좌석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예배당에 있는 긴 의자에 3∼4명이 앉는다고 해도 비좁게 앉으면 6∼7명도 앉을 수도 있다"며 "법당에서도 방석 간 간격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석과 의자 길이도 종교시설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단속 기관이 주체적으로 판단해 전체 좌석 수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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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 온라인 생중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구나 대형 종교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일일이 신도 수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법회와 예배가 이뤄지는 수요일, 일요일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교회는 전체 좌석 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데 10%에 해당하는 1천명을 일일이 셀 수 없다"며 "제한된 시간 내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다 보니 몇 명인지 정확하게 세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면적 등 수치화된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정하고, 출입 때부터 사람을 셀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식당, 카페뿐 아니라 실내체육시설이나 전시·박람회의 경우 시설 면적에 따라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원수에 따라 벌금 부과가 결정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타 시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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