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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보행자 신호 때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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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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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직진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우회전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100% 일방과실에 해당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한 과실 비율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신규 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자·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뒀다고 설명했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의 100:0 일방과실에 해당한다.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륜차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도 이륜차 운전자의 일방과실이다. 신호에 따라 직진(좌회전)하는 차량은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선행 좌회전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직진(좌회전)하는 것도 일방과실로 봤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돼 있으며,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이던 선행 차량은 후행 차량이 불법적인 추월을 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선 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A버스를 추월해 A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해 직진을 시도하던 중 출발하던 A버스와 충돌했다면, 버스는 40%, B차량은 6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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