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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딱 걸린 김어준?… ‘턱스크’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겨 누리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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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측 “뉴스공장 제작진이 맞다… 방역수칙 더 철저히 지킬 것”

세계일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카페 영업이 허용된 다음날인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어준 이거 뭐하는 거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해당 게시물 속 사진에는 김씨가 카페의 한 테이블에 적어도 4명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김씨는 테이크아웃용 종이컵 음료를 앞에 놓고 마스크는 턱에 걸친 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만 김씨를 포함해 의자에 않은 사람은 3명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서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서 퍼진 후 한 누리꾼은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라며 김씨를 포함한 5명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속 김씨의 지인들은 그가 진행하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의 제작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이에 ‘뉴스공장’ 측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관계자는 “19일 오전 김어준씨와 제작진이 방송이 끝난 뒤 카페에 모인 게 맞다”면서도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TBS 임직원과 진행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해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1시간 동안의 취식을 허용했다. 카페나 식당 내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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