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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오르면 세입자도 이익 공유하는 주택 나온다는데…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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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주택·수익 공유형 전세주택 등 도입 예고

지분 감정가 급등·보증금 손실 등 우려도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양평13구역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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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에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도 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과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로 불거졌던 원주민의 둥지내몰림을 최소화하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나누겠다는 뜻이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 8곳에 '지분형 주택'과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형 주택은 재개발 시 집주인(조합원)이 분담금 부담 때문에 원주거지를 처분하고 떠나는 대신, 주택의 지분을 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사업 시행자와 공유해 감경받는 제도다.

집주인은 최대 10년간 공공시행자와 지분을 공유한 이후 감정가격을 토대로 공공지분을 인수하거나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공적임대주택 일부에 도입 예정인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을 강화했다.

공공임대 임차인은 자신이 낸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재개발 단지의 임대리츠 주식으로 보유했다가 8년 뒤 보증금과 함께 처분해 그 수익까지 돌려받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분형 주택의 경우, 그 틀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최근 판교·광교 등지 분양전환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급등한 주택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몰림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됐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리츠도 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LH도 이러한 우려를 파악하고 세부 계획에 다양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공성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Δ동작구 흑석2구역 Δ영등포구 양평13구역 Δ동대문구 용두1-6구역 Δ관악구 봉천13구역 Δ동대문구 신설1구역 Δ영등포구 양평14구역 Δ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Δ강북구 강북5구역 등 역세권 8곳을 선정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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