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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고가주택 지분 소유자, 월세 소득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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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年600만원 넘는 경우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사람이 지난해 이 주택에서 받은 월세 수입이 있다면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작년 소득 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 병원, 약국 등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매출액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지분 최다 보유자(같은 지분율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대상)만 월세 신고가 의무였다. 예컨대 부모에게 상속받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을 첫째 40%, 둘째 35%, 셋째 25% 비율로 보유하는 경우 작년에는 첫째만 월세 수입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0% 초과 보유자인 둘째도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주택 지분이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작년에 받은 월세가 6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올해부터는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보증금을 연 1.8%의 이율로 환산해 월세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는 국토교통부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소득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업종별로 작년 소득이 1억5000만~3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신고 기간을 어기면 소득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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