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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노선영 거짓말에 CF 끊겼다"···'왕따 주행' 김보름 2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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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년 2월 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 경기를 마친 뒤 노선영(왼쪽), 김보름이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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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28) 선수가 동료 노선영(32)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공황장애 등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또 CF와 협찬이 끊기거나 계약이 무산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김보름은 노선영, 박지우와 팀 추월 준준결승에 출전했다. 레이스 막판 팀워크가 깨지면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두 선수에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보름은 경기 직후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노선영)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며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키며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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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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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빙상연맹은 대회 도중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화에 나섰다. 당시 김보름은 "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

백철기 감독도 "노선영이 뒤처졌다는 사실을 링크 안에서 선수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경기 직후 선수들이 서로 어색해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도 지도자들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과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왕따 주행’ 논란은 김보름의 폭로로 다시 불거졌다. 김보름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인 폭언 등을 당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언론에 "노선영 선수가 '천천히 하라' '자기에게 맞추라'며 스케이트를 타는 도중에 소리를 지르고 쉬는 시간에도 욕을 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한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에 대해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19년 2월 "노선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로 해결할 생각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재차 피해사실을 주장해온 김보름은 결국 논란 3년 만에 동료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싸움에 나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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