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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턱스크 김어준, 카페서 5명 모임... 거리두기 위반 딱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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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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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를 포함한 일행 5명이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진이 퍼지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TBS 측은 “업무상 모임으로,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카페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19일 오전 김어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김씨를 포함한 일행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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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김씨가 정부의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5명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진에선 또 김씨가 이른바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를 하고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정부 지침을 보면 주문하거나 취식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로 코와 입 등 호흡기 전체를 가리지 않는 ‘코스크'와 ‘턱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김씨의 사진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안전신문고에 김씨를 신고했다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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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마인드”, “‘우연히' 만났다고 할텐데 뭐가 문제냐”라고 비꼬았다.

김씨가 만든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 이용자들은 “옛날 사진으로 염X떨지 말라” “이게 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증거가 되느냐. 두명이 일어서 있는데, 도중에 만나 잠깐 인사하는 걸수도 있지 않느냐”며 김씨를 옹호했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면서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며 18일부터 매장 내에서도 자리에 앉아 마시고 먹을 수 있게 됐다. 매장 면적이 50㎡(15평)를 넘을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간 칸막기·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5명 이상이 카페·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5인 이상 모임을 이달 말까지 금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모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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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TBS 측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가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선 이를 놓고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멀쩡한 사옥과 회의실을 놓고 카페에서 ‘방송 모니터링'과 ‘방송 제작을 위한 업무상 모임'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당신들이 모이면 업무상이고, 남들이 모이면 방역지침 위반이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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