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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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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도 ‘원금 분할상환’… 집값·대출 급등에 강력 처방 [금융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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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점
‘DSR 40% 규제’ 모든 차주 적용
"코로나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3월 종료 추가 재연장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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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멈출 줄 모르는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폭증 등에 대한 강력한 '처방'을 꺼내면서 그 배경과 세부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올해 하반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를 대상으로 시범도입되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가계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 시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원금분할상환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도 추가 연장이 추진된다.

■40년 대출, 청년·신혼부부부터 적용

19일 금융위원회가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의 의지가 짙게 깔려 있다. 급속한 집값 상승에 평생 저축을 해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청년세대에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초장기 모기지였던 것이다.

이런 초장기 모기지의 대상은 일단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로 낙점됐다. 시행시기는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이번엔 시범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혜택과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단계적으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옥죄는 건 좋은데 실소유자, 청년층이 더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도 초장기 모기지로 월세 내듯이 내면 30년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최장 40년짜리 모기지 도입 시 문제는 리스크 관리다. 일단 금융사와 차주 모두 금리 변화에 대한 리스크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재정이나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40년 장기 금리 리스크로 대출자는 고정금리, 은행은 변동금리를 원할 것"이라며 "그런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재정이나 정책금융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액 신용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거액 신용대출 시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갚는 원금분할상환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 신용대출은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원금분할상환 대상과 기준은 '거액'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표현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진 않았다.

지난해 10월 은행권 신용대출을 매달 2조원대로 묶으려 했지만, 11월에는 4조8000억원이 급증하는 등 규제가 먹히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것.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은 재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대출만기 재연장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프로그램 수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껏 만기연장된 건이 35만건(116조원),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 건이 5만5000건(8조5000억원) 규모"라며 "여기에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상환 유예 건이 1만3000건(1570억원)인데, 유예된 이자 1570억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총 4조7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즉, 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 40만건 중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냈다는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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