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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차로 받고 흉기로 찌르고…2시간 동안 여성 5명 공격한 '여성 혐오증'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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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로 들이받고, 흉기협박, 주거침입

법원 "심신상실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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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여성 혐오증으로 2시간 동안 5명의 여성을 공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시민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위협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의 범행은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4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중단됐다.


그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지나가던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2명을 들이받았다.


A 씨는 하차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곧이어 A 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


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이어 김해 한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발견해 "길 좀 묻자"며 접근했지만, 상대방이 피하자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오른쪽 손목을 찌르고 달아났다.


A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하며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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