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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윤석열·정경심·이재용' 존재감 커지는 사법부…'法 만능주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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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현안 극한갈등 매듭에 재판관 역할 톡톡

"모든 갈등 재판 해결은 안돼"…사법부 공격 우려도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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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으며 국정농단 관련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는 등 사회적 갈등의 한복판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사법부가 재판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치, 경제를 망라한 모든 문제들이 사법부로 몰려드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고 한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검찰인사와 채널A 사건 등으로 갈등이 심화됐고, 급기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정지명령을 내리고 이후 헌정사상 최초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의 갈등은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고, 이후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직무배제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기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국가기관간 싸움을 관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검찰이 많이 망가졌다. 양쪽 중에 누가 맞느냐를 법원에 가서 따질 것이 아니라 신속히 상황을 정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마무리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준법경영위'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지난달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이른바 '조국일가'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판결 결과를 두고 큰 파장이 일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정교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정 교수의 딸(조민)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조 전 장관과의 공모도 인정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죄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상황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평가될 수 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으로 사건이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고유의 역할을 하며 서로 견제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다른 쪽으로 분쟁을 가져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최근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리며 법관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걱정되는 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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