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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진욱 "檢 향한 국민 불신 깊어…먼지털이 수사 등 관행 탈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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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국회 인사청문회서 선진수사 약속

"실체적 진실 발견 동시에 기본권 보호 조화 이끌 것"

조직 구성 두고는 "친정권 인사 거부권 행사할 것"

"차장엔 검찰·非검찰 모두 고려…정권수사 다 가져올 순 없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진욱 후보자가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벗어나 선진수사를 지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공수처 구성을 두고는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차장으로는 검찰 또는 비(非) 검찰 출신 모두 고려 대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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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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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후보자는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991년, 19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법원, 검찰에서 온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의 진로지도를 받으면서 고민했던 것이 각 기관의 위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 등이 상당히 신경 쓰였고 진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당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불신은 그 이후 30여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 심화된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표적수사나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런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만을 위해 수사를 한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수사 방법도 동원 하는게 지금 현실인 것 같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헌법이 명령하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수사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조직 구성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수차례 나왔는데, 김 후보자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에 깊숙이 몸 담았던 인사, 특정단체 인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상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정치적 중립성을 캐묻자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 하면 대게 여당이나 야당과 같은 정치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중립이라고 보는 것 같다. 제 생각엔 공수처는 여야 편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 생각한다”며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어느 쪽 얘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갈 수도 있겠지만, 공수처는 재판을 하듯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 차장 인선을 두고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전 의원 질의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차장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또는 비 검찰 출신 판사 모두 차장으로 인선 가능하다는 다소 신중한 답변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 전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흔들기가 항상 있다. 공수처장 흔들기도 심할 수 있는데 외압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헌법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수사 이첩 여부를 놓고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장 인선과 수사처 검사 선발, 수사관 선발도 해야 돼 두 달 정도 걸려 온전하게 수사체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때 가진 정보를 갖고 (이첩을) 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인데 언급된 사건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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