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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계절관리제 첫달 초미세먼지 24㎍/㎥…정책 효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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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좋음' 일수 10일…'나쁨' 일수는 5일

석탄발전 등 실적…2018년 12월 대비 3만1857t↓

전년 대비 1.7㎍/㎥ 개선…정책 효과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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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63스퀘어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2020.12.1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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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로 지난 2019년 12월 대비 8% 줄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15㎍/㎥ 이하) 일수는 10일로 증가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1.1㎍/㎥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즉 한달간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는 65%에 달했던 것이다.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첫 달인 지난해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 성과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는 석탄 발전량 감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다.

2019년 12월 대비 1.7㎍/㎥ 감소…석탄발전 감축 등 성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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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비교. (자료=환경부 제공). 2021.01.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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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1㎍/㎥다. 지난 2019년 12월 25.8㎍/㎥보다 1.7㎍/㎥(8%)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2017~2919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11% 개선됐다.

전국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15㎍/㎥ 이하)인 일수는 10일이다.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다. 반면 하루 평균 36㎍/㎥ 이상인 '나쁨' 일수는 7일에서 5일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기상은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 모두 작용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해 12월 대비 평균 풍속이 1.8m/s에서 1.9m/s로 증가하고 한랭건조한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수량은 30.3㎜에서 9.2㎜로 70% 줄고, 동풍이 온 날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시행 이전인 2018년 12월 대비 3만1857t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로 초미세먼지 1557t, 황산화물(SOx) 1만832t, 질소산화물(NOx) 1만4302t,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165t이 감축됐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과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두드러졌다.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324곳 중 원격굴뚝감시장비(TMS)가 부착된 137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지난 2019년 12월 배출량 대비 4571t 줄었다. 이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지난 2018년 12월 배출량의 44.8%인 1만982t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 60기 중 최대 17기를 가동 정지했다. 26~46기는 최대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석탄발전 배출량은 전해 12월 배출량 대비 1836t 줄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배출량 대비 절반이 넘는 5254t(59.8%)이 줄어든 것이기도 하다.

계절관리제 저감 기여도 65%…고농도 완화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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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첫 달 농도개선 영향 모델링 분석 결과. (자료=환경부 제공). 2021.01.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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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은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성과에 계절관리제 정책이 6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12월 기상 상황에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변화를 모델링한 결과 관측된 개선폭 1.7㎍/㎥ 중 65%인 1.1㎍/㎥가 계절관리제 정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계절관리제 정책이 없었을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관측값보다 1.1㎍/㎥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는 이틀 줄고 '나쁨' 일수는 3일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순간 고농도 강도인 시간당 농도는 최대 12.4㎍/㎥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울산 12.4㎍/㎥, 경북 9.9㎍/㎥, 대구 6.3㎍/㎥, 강원 5.7㎍/㎥, 전북 5.1㎍/㎥ 등이다.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비슷했던 2019년 12월10일(서울 72㎍/㎥, 경기 76㎍/㎥)과 지난해 12월11월(서울 75㎍/㎥, 경기 74㎍/㎥)을 비교한 결과 2019년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지난해엔 발령되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및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시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시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시에 발령된다.

모델링 결과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면 지난해 12월11에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서울은 76.3㎍/㎥, 경기는 75.5㎍/㎥를 기록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령 기준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 75㎍/㎥ 초과'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반영해 감축량을 산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두번째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차 운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참여로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고 정책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 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해 남은 계절관리기관 상황 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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