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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불 꺼진 노래방서 쿵짝쿵짝? 집합금지 위반 3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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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업소와 PC방 등 1만6,239개소 점검
음식점 무대 설치 등 식품위생법 위반도 53명
한국일보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유흥주점과 노래주점 등 입구가 닫혀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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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업장 문을 잠근 채 불을 끄고 영업한 노래방 등 유흥업소 관계자와 방문자 348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클럽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과 PC방 1만6,239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34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예약된 손님만 받아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영업을 이어갔다. 지난 4일에는 전북 완주 유흥주점, 5일에는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 8일에는 경기 성남시 노래방 등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비수도권지역 노래방에선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을 수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에 대해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흥시설이 문을 닫자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클럽 영업을 한(식품위생법·음악산업법 위반) 53명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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