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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아시아나KO 부당해고 철회해야"…노동계 연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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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무급휴직 거부 해고"…복직 요구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사측, 행정소송

"재난 앞 비정규직 실태 보여주는 사례"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해 5월26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2020.05.26.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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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아시아나 비행기 객실 청소 등 담당 재하청 업체인 아시아나KO 해고 노동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계 연대가 결성됐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부당 해고 판정에 사측이 불복, 소송에 돌입했다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아시아나KO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나KO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조 조합원이 주된 표적이었다"며 "정부는 항공 산업에 수십조원 혈세를 투입하고도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시아나KO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결론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 소송에 들어갔다. 끝없는 고통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아시아나 원청과 박삼구 회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이 이사장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하청업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며 "하청의 재하청 착취 구조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 박 회장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시아나KO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황을 보여준다"며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원청,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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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7월3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03.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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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한 연대모임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노동해방투쟁연대,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권리찾기 유니온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시아나KO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노동자를 지난해 5월11일 해고했다. 이후 해고 노동자 등은 농성, 노동청 고발 등을 진행하면서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다.

연대모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8일 "아시아나KO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지노위 판단을 인정했다. 지난해 7월 서울과 인천 지노위는 복직,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한 바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 15일 중노위 판단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연대모임 측은 "중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벌이는 것"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발표에도 무급휴직, 희망퇴직 신청으로 지속적 인력조정이 유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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