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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원전서 수소충전 중 화상입은 하청업체 직원, 한수원·하청 공동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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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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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저장설비 고장으로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하청업체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판사 장지혜)은 A씨와 A씨의 부인인 B씨가 위험물 운송업체인 C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76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C사의 직원으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해 거래처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해 주는 일을 담당했다.

그러다 2016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 산하의 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의 수소를 충전하는 작업을 하다,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수소가스가 분출되며 화재가 발생해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이에 A씨는 충분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C사와 한수원을 상대로 2억9471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소가스 공급 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점검원으로 하여금 먼저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안전점검 없이 원고에게 수소 충전작업을 하도록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물인 수소가스를 운반하고 충전하는 일을 하는 원고도 피고들에게 사전 안전검검을 요구하고,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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