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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경기도 내 스쿨존 교통표지판 등 73.9%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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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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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는 도내 31개 시군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34억원 가량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먼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ㆍ군 소재 초등학교 345곳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345곳 중 73.9%인 255곳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297건,37.6%), '불법 주정차'(121건,15.3%) 순이었다.


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746건, 176억36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 9230건, 34억3700만원에 달했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순신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도내 시군은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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