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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기식 "이재용 형량, 연내 가석방 배려한 것…판사도, 삼성도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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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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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이 부회장에게 "올해 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데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 이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으로 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작량감경(쉽게 이야기해 판사의 재량권)으로 최대 감경(최저 선고 형량의 절반)을 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6개월은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김 전 원장은 "파기 환송심은 준법감시위를 집행유예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형량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기존 2심의 2년6개월을 선고해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했다.

그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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