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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방지법'인데 트래픽 1% 웨이브가 ‘갑툭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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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25%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구글)와 동일한 법의 규제를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서비스 안정 의무 사업자에 웨이브가 포함되면서다.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 말 3개월 간의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된 것이어서 국내 콘텐트제공사업자(CP)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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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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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에 웨이브 갑자기 포함된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며 구글(25.9%)ㆍ페이스북(4.8%)ㆍ넷플릭스(3.2%)ㆍ네이버(1.8%)ㆍ카카오(1.4%)ㆍ웨이브(1.18%) 등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를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인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ㆍ자동응답 전화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량이다. 전년도 말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트래픽 1%는 종일 약 3만5000명이 고화질(HD급)의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5000만 명이 메신저나 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구글ㆍ페이스북ㆍ넷플릭스ㆍ네이버ㆍ카카오 등 5개 사업자였다.



국내 기업 끼워넣기 '1%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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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가 서비스 중인 콘텐트. [사진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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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식 집계 기간인 지난해 10~12월 중 웨이브의 트래픽이 늘면서 의무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웨이브의 경우 의무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트래픽 기준(전체 트래픽량의 1%)의 경계 선상에 있다가 공식 집계 기간인 10~12월 기준을 충족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CP 업계에선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국내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1% 룰’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측정 기간에 따라 지정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 당시 국내 CP 업계는 네이버ㆍ카카오 등 국내 CP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트래픽 기준을 1%로 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3%를 기준으로 하면 해외 CP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1%로 할 경우 네이버ㆍ카카오 등 국내 CP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CP 업계는 “해외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가 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를 빠져나가고, 정작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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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CP 업계, "적용 대상 들쑥날쑥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웨이브가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자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CP 업계 관계자는 “국내 트래픽의 25%를 유발하는 구글과 1% 안팎을 유발하는 웨이브를 동일한 규제의 틀 안에 넣은 것도 문제지만, 국내 CP 입장에서 언제 자신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큰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내 CP 입장에선 언제 의무 대상 사업자에 선정될지 모르는 만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체 트래픽량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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