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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빗길운전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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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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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슬옹.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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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임씨를 약식기소했다.

다만 임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임씨는 지난해 8월1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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