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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임슬옹, 빗길운전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유족과 합의"[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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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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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았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지검은 지난해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범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정식 재판 없이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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