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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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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양형 참작 부적절"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후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최지성·장충기 등 前임원들,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