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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회 답변자료 뜯어보니] 청문회 하루 앞둔 김진욱, '강한 공수처' 틀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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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답변 곳곳에 '강한 공수처'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해외의 반부패기구 중 강력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를 가장 모범적이라고 뽑은 점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공수처가 직접 보완수사하겠다는 점 △고위공직자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해외 반부패기구 중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는 수사팀과 외부 법정변호사간 모의재판을 통해 기소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반부패수사기구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SFO)은 해외 반부패기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SFO 소속은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이지만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SFO가 처리하는 중대부패 사건은 형사법원에 직접 공소를 제기한다.

대한민국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소권은 일부만 갖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로 제한된다. 수사 대상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 대상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범죄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 김 후보자는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공수처가 직접 보완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보완 수사까지 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형사 절차에 공백이 있어서 안된다"며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공수처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만큼은 다른 수사 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서 '적절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 대한 심각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고, 국민들이 공수처의 수사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후보자는 공수처의 여러 권한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경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사건을 넘겨받는 '이첩요청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고위공직자범죄에 있어서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보제도를 두도록 입법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즉 다른 수사기관이 법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권한이 센 만큼 인권침해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권남용의 법리를 과잉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직권남용죄의 법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지만 직권남용의 법리를 과잉 적용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명확히 구분지어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적, 실무적으로 법무부·대검·일선 검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 과정 중 발생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수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전 과정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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