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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당 집합금지 보상하라" 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에 25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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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업주 34인, 서울시에 25억원 소송 제기

"부당한 집합금지…재난지원금 아닌 손실보상금 필요"

"조치 완화에도 매출 회복 X…12시까지 영업 허용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역당국이 일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서울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부당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서울시에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수도권 노래방,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부스 문이 열려 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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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거 없는 방역조치로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시 코인노래방 업주 34인(47개 매장)이 참여했다, 손실보상청구액은 각 매장당 30만원으로, 총 25억원에 달한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작년 6월부터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부당한 집합금지로 오랜 기간 문을 닫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조현수 변호사는 “일본 같은 경우 하루 최대 60만원, 한 달 최대 2000만원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4개월 이상 집합금지에도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100만~300만원만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는) 실질적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법적 권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집합금지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완화된 집합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부터 수도권 소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등 11만 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됐다. 코인노래방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룸별 이용인원이 1명으로 제한됐다.

경기석 협회장은 “오늘부터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코인노래방 특성상 영업손실을 회복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카페는 9시까지 영업을 해도 괜찮겠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12시까지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임대료의 50%는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어지자 각종 업종에서 정부에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카페업주들이 모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홀 영업 중단으로 카페 업주들의 매출 70~90%가 급감했다”며 정부에 약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8일부터 카페에 대한 홀 영업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가 이날부터 조치가 완화돼 오후 9시까지 홀 이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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