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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시민단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주식 거래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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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과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특정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했다며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센터 측은 김 후보자가 해당 주식 거래로 4백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어 1년에 3백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