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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스닥社 주식 취득`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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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김 후보자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 청탁금지법 8조 위반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사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가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데일리

김진욱 후보자




센터 측은 18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를 고발한 뒤 “김 후보자가 보유한 평가액 9300여만원 수준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후보자는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김 후보자는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해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천813주를 취득했고,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상법이 정하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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