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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게 공정이냐" 조국 딸 조민, '의사 국시 합격' 20·30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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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민씨가 입시 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 4건이 위조·허위라는 검찰 기소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국시를 통과해 의사가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 장관으로 취임할 당시 관련 의혹을 이유로 장관 자격이 없다며 촛불을 들었던 20~30대 사이에서는 분노는 물론 개탄 섞인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6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최씨가 기소되기도 전에 대학 측이 입학을 취소했는데, 왜 조 전 장관에게는 이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느냐는 분통 섞인 울분도 터져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밝힌 20대 대학생 이 모씨는 "정치는 잘 모르겠다"면서 "다만 공정하지 않은 것은 너무 잘 알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국시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재판장)는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7개의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민씨의 단국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저자 허위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 경력 등 검찰이 주장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때 허위 내용의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인재를 선발하기 원하는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딸이 다른 지원자보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게 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나중에는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점차 구체화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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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상황도 분통이 터지지만, 과연 전문의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대의전원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게 됐다"며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조민 씨 판결에 대해서 임 회장은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지적한 뒤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고 입학취소 사례를 나열했다.


임 회장은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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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16일 조민 씨를 향해 '죽음의 신'이라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각종 입시 의혹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두둥. 사신(死神) 조X(조 전 장관 딸 이름)이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과대학에는 유독 나이든 학생이 많다. 공부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뒤늦게 의사의 꿈을 실현하려는 늦깎이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며 "진단을 잘못해 사람을 죽게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우 순경"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982년 4월 당시 경남도 의령군 경찰서 소속이었던 우범곤 순경은 동거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총기를 난사해 62명을 죽이고 3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의사 한 명이 마음먹고 오진을 한다면 (우 순경의) 기록쯤은 가볍게 능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 교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 순경(의 기록)을 능가할 인재가 의료시장에 진입했다"며 "그 이름은 바로 조X(조 전 장관 딸 지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조민 씨 국시 합격 소식을 일제히 축하하며 조국 전 장관에게도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전 장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조민 씨 의사시험 통과 축하드립니다"라며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적 의견도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민주당 지지자 역시 "그동안 검찰 수사 등 상황이 참 좋지 않았는데, 조 전 장관 딸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으로 조금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민 씨 국시 합격 소식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 씨 의사 면허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입시 의혹을 받는 조민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조민씨가 현재 졸업을 앞둔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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