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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대법 "정지 안한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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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서 보행자 늦게 봐 사고

1심 "차가 먼저 진입해 멈춰야 할 의무 없어"

2심 "신호 없는 곳에선 일시정지·서행했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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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속력을 늦추거나 잠시 멈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에 불복한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기사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횡단보도에서 7세 아동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며, A씨는 우회전을 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먼저 1심은 A씨에게 그런 의무가 없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은 A씨처럼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법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운전자가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다가 차량이 들어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들어온 A씨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잠시 멈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2심은 "(이 법 조항의) 입법취지가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면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진입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현장의 횡단보도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었다"며 "A씨로서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당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그렇다면) A씨로서는 차량을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진행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은 "A씨는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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