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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가능,헬스장-노래방 문열고 에어로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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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종교활동 대면 허용…수도권 10%-비수도권 20%이내 인원제한

식당 매장운영 밤 9시까지…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31일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