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기괴한 셀피' 올려 징역 10년…이란 인스타그램 스타 구명운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유명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비슷하지만 기괴한 느낌의 셀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란 여성에 대한 구명운동이 시작됐다.
이데일리

1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이란 유명 언론인이 마시 알리네자드가 이란 당국에 체포된 인스타그램 스타 사하 타바르(본명 파테메 키쉬반드, 23)에 대한 구명 활동에 나섰다

타바르는 앤젤리나 졸리를 닮았으나 형상이 과장돼 기괴한 느낌을 주는 셀피를 2017년부터 인스타그램에 올려 유명해진 인물이다.

당초 이 기괴한 사진이 타바르의 과도한 성형 결과라는 소문까지 돌았으나 사실 포토샵과 분장을 이용한 의도된 왜곡 사진임이 밝혀졌다.

타바르는 팀 버튼 감독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이같은 셀피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타바르의 사진은 유령신부에 등장하는 기괴한 캐리터들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이후 타바르는 50만명의 팔로워를 얻는 등 인기를 얻었지만 보수적인 이란 당국이 지난 2019년 10월 신성모독, 폭력 선동, 이슬람 복장 규정 모독 등 혐의로 체포됐다.

스타그램 계정 역시 폐쇄됐고,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에서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이란에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활동 이유로 체포된 사람은 적지 않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액티비스트 이란’(HRAI) 그룹 집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이후 최소 332명이 인터넷 관련 활동을 이유로 체포됐고, 이 가운데 109명은 인스타그램 이용자였다.

구명 운동에 나선 알리네자드는 “이슬람 공화국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강요된 베일을 벗거나 운동장에 가도, 모델 활동을 하거나 이번처럼 포토샵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여성을 체포하는 역사가 있다”며합리적인 현실을 지적하며 “화장과 포토샵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졸리로 바꿨다는 이유로 10년의 징역형을 받은 19세 소녀를 도와줄 것을 졸리에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