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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세저항 커졌다…조세심판 청구 1만6천건 ‘역대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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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국세청 작년 현황, 전년보다 35%↑

與 정성호 “높은 세금 부담, 불명확한 과세 탓”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 청구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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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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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세심판원,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조세심판 사건은 총 1만583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1~12월) 1만1703건보다 35.3% 증가한 것이다. 작년 조세심판 사건 건수는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

취득세 등 지방세 사건은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1490건에서 작년 1~11월 4870건이 청구됐다. 양도소득세 사건 청구는 같은 기간에 982건에서 1187건으로 증가했다. 조세심판 청구가 늘면서 70%대였던 조세심판원의 청구 사건 처리율이 지난해 50%대로 떨어졌다.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세는 작년 11월 기준 인용률(납세자 승소)이 각각 43.9%, 20.5%였다. 정부가 지방세의 경우 10건 중 4건, 양도세의 경우 5건 중 1건 수준으로 패소하고 있는 셈이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불복이 증가한 이유는 높은 세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근거가 불명확한 과세 또는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고 개별 사안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이뤄진다면 조세불복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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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11월) 조세심판 사건은 총 1만583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1~12월) 1만1703건보다 35.3% 증가한 것이다. 작년 조세심판 사건 건수는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자료=조세심판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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