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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시세 80% 임대료' 전세형공공임대 내일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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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가구에 대한 청약이 내주부터 시작된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11월 발표된 전세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국토부는 공실 상태의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이 있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조건은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833원가량을 더 늘어난다.

공급은 건설임대·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로 공급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 공급한다.

지열별로 보면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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