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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진욱, 청문회 서면답변 "공수처, 대통령 측근도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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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 운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경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사건을 넘겨받는 '이첩요청권' 행사와 공수처 검사 인사를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청문회 초점은 공수처의 조직과 운영 방향에 맞춰질 전망이다. 공수처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인 데다 사실상 검경의 상위기관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공수처가 내부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다른 수사 기관에서 하는) 공수처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이첩요구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임명되면 차장·소속 검사 인사를 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 "수사 의지·업무 능력·소명의식·청렴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맞춰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처장으로 임명되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담당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대검 예규와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공수처 1호 사건'에 관해서는 "상징성과 중요성, 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성격과 규모, 공수처 직접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측근도 예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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